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강종수 예고기간2023-11-30 ~ 2023-12-20 첨부파일 (훈령안)_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3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1).hwpx (2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7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pdf (14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7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hwpx (37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97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임**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도시에 동일하게적용되어져야 함 [2023.11.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