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담당자최혜선 예고기간2023-11-29 ~ 2023-12-1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0).hwpx (35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29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159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3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82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