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송지현 예고기간2023-12-07 ~ 2023-12-27 첨부파일 (231023)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3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0).hwp (2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pdf (38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hwpx (3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9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