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김판진 예고기간2023-11-17 ~ 2023-12-06 첨부파일 231101_오피스텔+건축기준+일부개정고시안_v2.hwpx (15Kbyte) 바로보기 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34Kbyte) 바로보기 규제여부_사전검토결과(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pdf (5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30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문구를 명확히 해 주세요 [2023.11.23] 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 1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도 함께 정비가 필요합니다. [2023.11.2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