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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419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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