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혁신과 담당자이상진 예고기간2023-11-14 ~ 2023-12-0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8).hwp (29Kbyte)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v1.hwpx (176Kbyte) 바로보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_전문v1.hwpx (17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x (40Kbyte) 행정예고안(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pdf (21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419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