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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고 제2023-29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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