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이은비 예고기간2023-11-08 ~ 2023-11-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3).hwp (23Kbyte) 바로보기 231108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x (7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_제_2023-1387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6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387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