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김동규 예고기간2023-11-09 ~ 2023-11-29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1).pdf (20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1)(1).hwp (76Kbyte) 바로보기 ★231109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x (45Kbyte) 바로보기 ★231109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최종).pdf (167Kbyte) 규제영향분석서(78).hwp (2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7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24.1.1)으로 별지 제13호서식(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이 신설됨에 따라 첩약 처방에 대한 특정내역 기재는 불필요해졌으나,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약침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침술의 상세 내역(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약침액의 조제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변경 사항 반영(안 별표 5) -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861, 팩스 : 044-201-5587)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