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한재우 예고기간2023-11-06 ~ 2023-11-2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6).hwpx (2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35Kbyte) 바로보기 (개정본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6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43Kbyte) (행정예고문)_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pdf (16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72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