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박순현 예고기간2023-11-07 ~ 2023-12-17 첨부파일 재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x (40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pdf (162Kbyte) 바로보기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1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x (2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