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허준회 예고기간2023-11-10 ~ 2023-12-20 첨부파일 ★법령안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0).hwp (2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19Kbyte)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업의 ‘폐지’를 영업의 ‘폐업’으로 함(안 제16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나. 광업권, 어업권 손실보상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광업법, 수산업법 개정사항 반영 -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광업법 시행령 제30조”로 개정(안 제43조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개정(안 제44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erweaf@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28,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