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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0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영업의 폐지를 영업의 폐업으로 함(안 제16조제1, 46조제1·2·4)
. 광업권, 어업권 손실보상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광업법, 수산업법 개정사항 반영
- “광업법 시행규칙 제19광업법 시행령 제30로 개정(안 제43조제1)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개정(안 제44조제1·2, 63조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2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erweaf@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28,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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