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담당자이미리 예고기간2023-11-03 ~ 2023-11-2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8).hwp (33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시공능력평가_일부개정고시안(수정).hwp (3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hwp (4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pdf (15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52호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6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