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측량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이슬기 예고기간2023-11-06 ~ 2023-11-27 첨부파일 231026_법령안(지적확정측량규정_일부개정_법무검토_완료).hwpx (17Kbyte) 바로보기 2023-공고번_지적확정측량규정_국토교통부_2023._10._19..hwp (46Kbyte) 바로보기 2023-공고번_지적확정측량규정_국토교통부_2023._10._19..pdf (14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7).hwp (2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39호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