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이상훈 예고기간2023-11-03 ~ 2023-11-1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3).hwpx (26Kbyte) 바로보기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68Kbyte) 바로보기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370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13Kbyte) 재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17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3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