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어소희 예고기간2023-10-27 ~ 2023-11-16 첨부파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v7.hwpx (3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2).hwpx (2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수정.hwpx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수정.pdf (14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15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