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국토정책과 담당자주희규 예고기간2023-10-26 ~ 2023-11-15 첨부파일 (개정안)국토발전전시관_자료_수집_및_관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12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6).hwpx (2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국토발전전시관_자료수집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x (3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국토발전전시관_자료수집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안.pdf (17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10호 「국토발전전시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17호, 2016.6.10.)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