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박순현 예고기간2023-10-25 ~ 2023-11-09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57Kbyte) 바로보기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제35조의5,_35조의6,_35조의11).hwpx (3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hwpx (2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9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