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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28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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