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허성현 예고기간2023-10-23 ~ 2023-12-0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1).hwp (27Kbyte) 바로보기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19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pdf (18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2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