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김경수 예고기간2023-10-20 ~ 2023-11-2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5).hwpx (26Kbyte) 바로보기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11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2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하** 신탁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확인ㆍ설명 의무 명시 [2023.10.2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