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어소희 예고기간2023-10-18 ~ 2023-11-02 첨부파일 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전매제한_완화_등.hwpx (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x (3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pdf (16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24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