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정안 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임현민 예고기간2023-10-13 ~ 2023-11-02 첨부파일 (제정안)_광역교통축_지정_기준.hwpx (4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광역교통축_지정_기준).hwp (2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광역교통축_지정_기준_제정안.hwp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광역교통축_지정_기준_제정안.pdf (13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37호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