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강대식 예고기간2023-10-11 ~ 2023-10-3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2).hwpx (3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hwpx (3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2).pdf (169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민관합동_부동산_프로젝트금융사업_정상화를_위한_조정위원회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47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30호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