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정필용 예고기간2023-10-05 ~ 2023-10-26 첨부파일 (행정예고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12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x (5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10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x (43Kbyte)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7).hwpx (32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16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