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최상욱 예고기간2023-10-10 ~ 2023-10-30 첨부파일 (개정안)230926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pdf (10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6).hwp (25Kbyte) 바로보기 230926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2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15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