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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0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재 입법예고 기간: 2023.10.6.~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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