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진영민 예고기간2023-09-20 ~ 2023-10-1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77).hwp (44Kbyte) 바로보기 (고시안)+_철도보호지구+행위제한+업무지침_+개정(최종).hwp (2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일부개정.hwpx (3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일부개정.pdf (21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75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1호, 2018.6.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