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이혜림 예고기간2023-09-22 ~ 2023-10-12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철도사업법_시행규칙.hwpx (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61Kbyte) 바로보기 230601-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v.최종.hwpx (3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72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391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운영평가 방법을 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등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안 제 17조) 민자철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 절차, 평가 항목, 평가자 자격 등을 정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 17조의2) 법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사업제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등으로 정하여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rimyang@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