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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6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20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시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 검토 시 관련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되었을 경우 해당 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토록 함으로써 폭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
 
2.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30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428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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