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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59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20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안 제6조제1)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제2)
. 대폐차 과정에서 불법증차 이력 확인(안 제107)
. 화물자동차간 유형변경 대폐차의 한시적 허용(부칙 제2)
 
3. 의견 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10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ris091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3) 팩스 : 044-201-56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 201 - 40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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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 [2023.10.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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