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김지겸 예고기간2023-09-14 ~ 2023-09-25 첨부파일 ★_제정안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hwpx (48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1).hwp (33Kbyte) 바로보기 ★_국토교통부_소관_법령의_행정처분_및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지침_행정예고_공고안.pdf (13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56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