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윤석진 예고기간2023-09-18 ~ 2023-10-1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25).hwpx (116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 (34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pdf (14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x (40Kbyte) (행정예고)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pdf (171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48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91호)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