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조보인 예고기간2023-09-19 ~ 2023-10-2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21).hwpx (68Kbyte) 바로보기 [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공고문]_23091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x (40Kbyte) 바로보기 [공고문]_23091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16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4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