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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11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3(4급 또는 51, 51, 61) 1(4급 또는 51)은 감축하고, 2(51, 61)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를 신설기구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3930일까지에서 20259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및 주택공급기획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3930일에서 2025930일까지로 연장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토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에 2025930일까지 존속하는 뉴미디어홍보팀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의 보임 가능 직급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임 가능 직급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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