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이상훈 예고기간2023-09-11 ~ 2023-10-2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9).hwpx (31Kbyte) 바로보기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68Kbyte) 바로보기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36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16Kbyte)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17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0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법) 66조 및 시행령 제55조(신설) 법적상한 120% 적용 관련 [2023.10.04] 박** 정비계획입안 요청제에 대한 문의 [2023.09.1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