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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02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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