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박일용 예고기간2023-09-06 ~ 2023-10-16 첨부파일 개정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hwpx (31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pdf (17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0).hwp (5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x (38Kbyte)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pdf (16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089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개정안 입법에 일부 반대합니다. [2023.09.17] [2023.09.17] 천**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3.09.1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