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황병철 예고기간2023-09-08 ~ 2023-09-18 첨부파일 230831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_제개정이유서.hwpx (28Kbyte) 바로보기 230831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영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30Kbyte) 바로보기 230831_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영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11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7).hwpx (27Kbyte) 230831+행정예고문(다자녀가구+및+노부모부양+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일부개정령안)_(2).hwpx (3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88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