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담당자김효진 예고기간2023-09-01 ~ 2023-09-2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9).hwp (11Kbyte) 바로보기 (고시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hwpx (48Kbyte) 바로보기 (고시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pdf (24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hwpx (11Kbyte) (행정예고문)_국토안전관리원_정밀안전진단_전담시설물_고시_일부개정(안).pdf (14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71호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