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공급기획팀 담당자고성우 예고기간2023-09-27 ~ 2023-11-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8).hwp (25Kbyte) 바로보기 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정.hwp (6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수정(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pdf (16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수정(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hwpx (3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5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