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고서린 예고기간2023-09-01 ~ 2023-09-22 첨부파일 (고시개정안)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_업무처리기준.hwpx (41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1).hwp (6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1).hwp (3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pdf (153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100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