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안영경 예고기간2023-08-21 ~ 2023-10-0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74).hwp (109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48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hwpx (40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pdf (18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맹** 소방관진입창의 삼중유리 적용 관련 문제점 [2023.08.28] 박** 내화채움구조를 적용해야되는 틈에 대한 정의 질의 [2023.08.2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