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전광웅 예고기간2023-08-17 ~ 2023-09-05 첨부파일 규세심사대상_확인증.hwpx (119Kbyte) 바로보기 조문별_재개정_이유서(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1).hwp (31Kbyte) 바로보기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x (81Kbyte) 바로보기 규세심사대상_확인증.pdf (93Kbyte) 규제영향분석서(20).hwpx (81Kbyte)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개정안.hwpx (14Kbyte)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2).hwpx (11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9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ㅇ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안 제2장 2.5.2중 4)하여 건축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경로 차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문의 [2023.09.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