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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7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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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2023.08.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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