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유찬석 예고기간2023-08-08 ~ 2023-09-1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2).hwp (2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15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4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6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