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최지혜 예고기간2023-07-26 ~ 2023-08-0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1).hwp (38Kbyte)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4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pdf (41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hwp (3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1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