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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2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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