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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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