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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9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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