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담당자박아현 예고기간2023-07-20 ~ 2023-08-29 첨부파일 ★(최종)_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1호(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및_제2023-903호(입법예고_중_정정).hwp (50Kbyte) 바로보기 ★(최종)_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1호(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및_제2023-903호(입법예고_중_정정).pdf (164Kbyte) 바로보기 ★(개정문)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78Kbyte) 바로보기 (당초)_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1호(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1).hwp (49Kbyte) (정정)_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3호(「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1).hwp (47Kbyte)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행규칙)(6).hwp (2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91호, 제2023-90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