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담당자김태형 예고기간2023-07-12 ~ 2023-08-01 첨부파일 우수_물류신기술등의_지정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pdf (32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3).hwp (48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우수_물류신기술등의_지정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8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871 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